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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8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운항하는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30.>
1. “관광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말한다
2.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저탄소 친환경소비ㆍ생활 포인트 등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십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

위탁운영

①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4조

이용료

① 관광유람선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3.30., 2023.10.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삭제 <2018. 3. 30.>
3. 삭제 <2018. 3. 30.>
4. 삭제 <2018. 3. 30.>
5. 삭제 <2018. 3. 30.>
6. 삭제 <2018. 3. 30.>
7. 삭제 <2018. 3. 30.>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4세 이하의 유아
10. 그 밖에 군수(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경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19.7.1.>
1.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용료의 30퍼센트 감경. 이 경우 이용료의 감경 대상은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실시하는 단체여행의 여행객 등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5조

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항시간

① 관광유람선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선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에서 관광유람선의 운항횟수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정기 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간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 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관광유람선을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
2. 그 밖에 관광유람선 선체의 고장 등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항구간

관광유람선의 운항구간은 신안군 및 신안군 인근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8조

인력 배치

군수는 관광유람선 및 유선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