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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8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신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군 소속공무원과「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안군 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 등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5.>
②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등
2.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등
3.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등
4. 신안군 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등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7. 25., 2020. 12. 31., 2025. 5. 20.>
1. 공무원 등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
2.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3. 공무원 등의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공무원 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펜션 운영
5. 공무원 등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6. 우수ㆍ모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지원
7. 공무원 등의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의 지원
8. 본청을 제외한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에 공무원 등의 관사 부족시 월세 지원
9.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과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위해 구내식당에 급식시설과 영양사 등 조리인력 지원
10. 공무원 등의 생일, 임신, 출산, 대입수험생 자녀 격려 물품 지원
11.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12.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원 : 3,500,000원
13.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군청장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 근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군청장을 집행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2. 전염병 치료 또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 중 사망한 경우
3.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경우
4. 현장 시위ㆍ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5. 기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②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 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③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20.>]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0.>]

제8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ㆍ의료비보장보험ㆍ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될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 등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20.>]

제9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및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0.>]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하면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0.>]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 등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0.>]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퇴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수의 변동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0.>]

제13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0.>]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16., 2019. 6. 27., 2023. 3. 2., 2024. 7. 15., 2024. 10. 1., 2025. 3. 1.>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여성청소년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군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복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 3. 2.>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5. 20.>]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5. 5. 20.>
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5. 군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5. 20.>]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5. 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