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2.>
1.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
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
3. 저출산 대책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
4. 그 밖의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2. 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2. 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2026. 2. 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6. 2. 2.>
2.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의 대표 <개정 2026. 2. 2.>
4. 다자녀 가정 등 주민 대표 <개정 2026. 2. 2.>
5. 여성단체 관계자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고, 출산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26. 2.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6. 2. 2.>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내용
4. 회의결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