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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1738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06-23공포 2017-06-23공포번호 2364

제1조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사시설의 일반분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30년으로 하며, 30년 1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사시설의 봉안시설(봉안당)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계약과 별표 1의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사용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6조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7조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

제9조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