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7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용인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용인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시설물”이란 용인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업인가공센터 등 용인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토목, 기계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시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로컬푸드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다.

제6조

로컬푸드 생산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농업인ㆍ여성농업인ㆍ영세농업인ㆍ중소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생산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로컬푸드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농업인가공센터 설치 및 농업인가공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로컬푸드 유통

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사업
2.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유통관련 시설
3.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및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을 개설ㆍ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로컬푸드 소비 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취급품목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방법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 관련 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 등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ㆍ수익 허가자를 선정 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 관련 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에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5, 2024. 9. 2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