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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87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축산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해남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3조를 준용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9조

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