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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7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7-06-23공포 2017-06-23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변 생활환경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 학생,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변 생활환경과 사업장, 대기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속초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미세먼지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미세먼지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