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ㆍ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 심의시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 주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청회 실시사항
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하여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
5. 주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과의 갈등사항 해소
7. 소음측정기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사항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따른다.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ㆍ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축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