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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6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7-06-23공포 2017-06-23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미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참가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준용

제4조의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