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구리시의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구리시의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되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할 때 구리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우대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