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 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
4. 제3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