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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865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6-10공포 2019-06-10공포번호 009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해당 사무에 종사한 기존 인력의 축소가 예상될 경우 해당 인력관계 부서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제2조의2

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6.10.]

제3조

수탁 신청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에 소관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제4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소관 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탁사무별로 구성ㆍ운영하여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며, 위탁 계약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공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민간위탁 기본계획서 사본과 함께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갱신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운영결과보고서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신청서
2. 민간위탁계약서
3.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부
4. 시설사용대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제8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