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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반음식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2. “일반음식점 등”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 바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4. “입식탁자”란 장애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정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출입문턱 낮추기
2. 진입로 경사판 설치
3.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영업자는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③ 삭제 <2023. 10. 5.>

제5조

영업자의 의무

①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는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등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6조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일반음식점 등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및 그림기호(픽토그램)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