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준비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9.>
1. 삭제 <2024. 12. 19.>
2. 삭제 <2024. 12. 19.>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출산 지원 <개정 2024. 12. 19.>
2. 자녀 양육 지원 <개정 2024. 12. 19.>
3. 임산부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개정 2024. 12. 19.>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개정 2024. 12. 19.>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19.>
<개정 2024. 12. 19.>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신설 2024. 12. 19.>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신설 2024. 12. 19.>
3.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신설 2024. 12. 1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2. 19.>
③ 도지사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지정방법,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19.>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