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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자치법규 217386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9.]

제10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2.12.29.]

제11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0조에서 이동<2022.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