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6.10.2, 2008.7.16>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6.10.2, 2008.7.16>
이 규정에 의하여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17, 1996.10.2, 2002.11.22, 2008.7.16, 2013.8.1>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2. 삭제 <2008.7.16>
3. 삭제 <2008.7.16>
4.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5.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0.2, 2008.7.16, 2021.10.29.>
1. 의무ㆍ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
2. 의무ㆍ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
3. 교육연구, 장학 등에 필요한 교육기관용 교과용도서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주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교과용도서 공급 담당자가 각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미입학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의 장 책임하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지급한다.
①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무상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를 구입,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①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의 공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②삭제 <2008.7.16>
당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지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학기 개시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무상지급확인서를 전학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전입학교의 장은 상기 확인서를 참조하여 미지급 교과용도서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5.6.1,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