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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자치법규 217386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002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6.10.2, 2008.7.16>

제2조

교과용도서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17, 1996.10.2, 2002.11.22, 2008.7.16, 2013.8.1>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2. 삭제 <2008.7.16>
3. 삭제 <2008.7.16>
4.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5.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제3조

지급대상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0.2, 2008.7.16, 2021.10.29.>
1. 의무ㆍ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
2. 의무ㆍ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
3. 교육연구, 장학 등에 필요한 교육기관용 교과용도서

제4조

주문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주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5조

지급방법

교과용도서 공급 담당자가 각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미입학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의 장 책임하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지급한다.

제6조

지급특례

①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무상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를 구입,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제7조

정산보고

①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의 공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②삭제 <2008.7.16>

제8조

전출입자의 무상지급 확인

당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지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학기 개시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무상지급확인서를 전학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전입학교의 장은 상기 확인서를 참조하여 미지급 교과용도서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5.6.1,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