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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85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의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2021.12.30, 2023.07.28.>
1. ˝희망찬 농업˝에서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활기찬 농촌˝에서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3. ˝행복한 농민˝에서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1. 운영협의회
가. 농업ㆍ농촌ㆍ농민의 희망농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익산시 농업ㆍ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과회의
가. 해당 분과 소관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나. 해당 분과 소관의 미래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역량개발과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분과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07.28.>
②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별 대표 1명씩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회의 및 특별분과회의는 분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7.28.>
③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2021.12.30, 2023.07.28.>
1. 농민정책분과
2. 식량분과
3. 농촌활력분과
4. 원예특작분과
5. 농식품가공유통분과
6. 축산분과
7. 산림분과
8. 여성농업인분과
9. 청년농업인분과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분과별 대표는 분과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공무원은 위원장 및 분과회의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 2021.12.30, 2023.07.28.>
⑤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오농업과장, 익산시 농업인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분과회의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협업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으로 하거나, 간사로 지정된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2.10.14, 2023.07.28.>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회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2023.07.28.>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농림축수산식품분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광분야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농업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07.28., 2025.02.12.>
⑧ 제5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과 협업부서의 과장과 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07.28.>
⑨ 특별분과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07.28.> ㄷ

제5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소속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회의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소집 등

① 운영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협의회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협의회 위원 및 분과회의 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협의회 및 분과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분과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운영협의회의 간사는 공무원 1명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 분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④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8.>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