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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8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26공포번호 8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

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의 편익을 위해 평일은 21시까지, 주말은 8시간 이상 운영하며,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ㆍ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① 동장은 시설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한 후,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②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나 개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자치회관의 사정에 의해 시설사용이나 개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 시작 전일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 중에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후 사용료를 반환하며, 개강일 이후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⑥ 자치회관 사용료ㆍ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에 따른다.

제7조

경비의 집행 등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운영 경비(공공요금 등)
2.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5.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② 제1항 이외에 조례 제5조제1항의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경비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③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용은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이하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라 한다)와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제9조

강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강사 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강의 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4.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7호서식)
5.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6. 강사 출강부(별지 제19호서식)
② 동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정원의 1/2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강의봉사, 자치회관 운영)의 실비 지급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

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동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0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12조

운영일지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종합 운영일지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모집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위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 추천서를 접수한다.

제14조

위촉장의 교부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은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6조

회의

동장 또는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인의 비치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