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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8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12.)

제2조

운용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 5.12.)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1. 5.12.) 1. 기금의 설치목적 부합여부 (개정 2021. 5.12.)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5.12.)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5.12.)

제5조

자금지급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5.12.)

제6조

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사업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5.1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5.12.)

제7조

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5.12.)

제8조

자료보존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한다. (본조 신설 2021. 5.12.)

제9조

운용자금

기금은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30퍼센트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12.) 1. 5억원 이하: 적립된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 2. 5억원 초과: 적립된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내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0조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기업 당 1억5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여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12.) 1. 이자율 : 연 1퍼센트.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2. 상환기간 : 사업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12.) ②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 5.12.)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1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2조

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기금상환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12.)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3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4조

정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본조 개정,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5조

회의록 작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 및 심의ㆍ결정내용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6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적합한 집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