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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학령기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동대문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동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화 교육사업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경진대회, 성과공유회 등(이하 “경진대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ㆍ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발굴ㆍ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학ㆍ수학ㆍ인공지능 등 창의융합 분야 및 외국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등의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심사 및 행사 운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협력특화지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하여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협력특화지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동대문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등
다.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