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 “재정결함액”이란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산정한 지원대상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 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0.12.10.>
1.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장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재정결함액 지원
2. 특수교육 진흥
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교육 지원<개정 2007.11.9, 2010.12.30>
4. 교육시설 개선
5. 학생 통학 지원 <신설 2025.5.15.>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원대상사업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법령 또는 예산의 목적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자기부담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12.28.>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지원대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결정 통지한 지원금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지원대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8.]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전문개정 2017.12.28.]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8.>]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1. 지원대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사업개시보고서
2. 지원대상사업이 종료한 때: 사업종료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④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교육감은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개정 1998.12.21., 2014.12.26., 2017.12.28.>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하고, 해당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