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은 협의와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사전에 디자인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협의를 마친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과를 회신한다.
1. 원안동의 : 의견이 없는 경우
2. 보완 : 의견이 있는 경우
3. 심의ㆍ자문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국가유산 복원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에서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보수공사의 경우
① 공공디자인 협의 결과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디자인 심의ㆍ자문의 시기는 조례 제10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양평군 경관위원회,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양평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
2.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
3.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각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ㆍ자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
③ 재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해당 부서로 회신하며,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