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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847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4-03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은 협의와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사전에 디자인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협의를 마친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과를 회신한다.
1. 원안동의 : 의견이 없는 경우
2. 보완 : 의견이 있는 경우
3. 심의ㆍ자문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국가유산 복원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에서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보수공사의 경우

제5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기

① 공공디자인 협의 결과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디자인 심의ㆍ자문의 시기는 조례 제10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양평군 경관위원회,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양평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
2.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
3.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각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6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

① 위원회는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ㆍ자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
③ 재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조치계획 회신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해당 부서로 회신하며,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