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개정 2020. 6. 19.>
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6. 19.>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6. 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9.>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6. 19.>
④ 각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문신설 2020. 6. 19.]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6. 19.>
② 위원장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6. 19.>]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6. 19.>]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개정 2020. 6. 19.>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해당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개정 2020. 6. 19.>
⑤ 삭제< 2020. 6. 19.>
①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3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두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0. 6. 19.>
②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6. 19.>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ㆍ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19.]
① 각 심의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0. 6. 19.>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별로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