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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3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ㆍ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