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배출원”이란 미세먼지 및 그 원인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5.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과천시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환경취약계층”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ㆍ시행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
4.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제공
5.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과천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 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규정 준수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추진 노력에 관한 사항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6.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8.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개선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7호의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과천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리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