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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건 위임 규칙자치법규 217383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1-12공포번호 008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령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2. “소송”이란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행정심판ㆍ헌법재판 사건 포함)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등의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소송사건
2. 법령의 해석ㆍ적용
3. 계약서, 소송 서면 등 각종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서 개업한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위촉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교육감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등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2. 교육감등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
3. 교육감등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맡은 경우
4. 교육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한 경우
5.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령 사안의 자문이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6조

법률자문 평가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저조한 경우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교육감등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등은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자문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의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1명당 지급하는 추가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각종 소송사건 답변서 등의 자료 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내역을 기록하고, 매 분기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정보 조회

① 교육감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교육감등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여부를 조회한 결과 「변호사법」제90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현황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각종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