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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2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8-04-14공포 2018-04-14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ㆍ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8.4.14)
3.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4.14)
4.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4.14)

제3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ㆍ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개정 2018.4.14)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ㆍ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제5조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개정 2018.4.14)
① 시장은 어르신ㆍ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ㆍ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ㆍ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4)

제6조

차량의 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ㆍ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