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 규칙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스마트정보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12.30.>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15.>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 기준
3.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와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3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분류ㆍ관리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되,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 하여야 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팀장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개정 2020.01.10>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1.10>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개정 2020.01.10>
가. 부서 및 사용자별로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월 1회 이상 공간정보유통망 점검ㆍ확인
<개정 2020.01.10>
① 구청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공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20.01.10>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ㆍ출력할 수 없음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개정 2020.01.10>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ㆍ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10>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11.15.>
① 분임보안담당관이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 자료의 회수ㆍ파기
5. 그 밖에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46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 <삭제 2020.01.10>
<개정 2020.01.10>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할 때에는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에 관한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먼저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③ <삭제 2020.01.10>
<개정 2020.01.10>
①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1.10>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변경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 점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60조에 따른 자체보안감사와 국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감사 및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4.13.,2024.11.15.>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교육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공간정보 보안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임보안담당관의 주관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1.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1. 비공개 대상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무단 이용
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15.>
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