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서울특별시 시세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22.7.14.>
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개정 2022.7.14.>
3. “우수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구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14.>
<개정 2022.7.1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6.15.,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개정 2022.7.14.>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호 신설 2023.7.3.>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 8. 관내 의료기관 건강검진 할인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 9. 우수납세자에게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호 신설 2023.7.3.>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호에서 이동, 2023.7.3.]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