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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82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난어업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난어업인”이란 해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한다.
2. “해난어업인 유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학비”란 고등학교와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말한다.
4. “생활안정비”란 유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1. 전년도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9.>
2. 해당년도 유가족 지원계획 및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예산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도지사는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 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해난어업인의 유가족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세대내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제5조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비
2. 생활안정비
3. 명절위문품비
4.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수송차량 임차료<개정 2023. 6. 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7.29.>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호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받는 세대는 유가족 지원을 제외한다.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2.7.29.>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학비, 생활안정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생활안정비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정산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제8조

대장 등의 비치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