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쌀 가공업”이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쌀 가공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자를 말한다.
6. “쌀 유통업체”란 쌀을 도정ㆍ가공ㆍ포장하여 유통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체, 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마다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원장, 농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7.29.>
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내실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7.29.>
②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7.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쌀 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6. 9.>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쌀 소비를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홍보, 행사ㆍ이벤트 홍보, 소비활성화 홍보, 생활밀착형 소비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한 사업
2.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원 등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 소비자가 강원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4. 쌀 판매촉진과 쌀의 안정적 생산대책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쌀 가공ㆍ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