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82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서비스의 사업화 및 전문화 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시ㆍ군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6.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치유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
3. 치유농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회원의 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회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회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회원이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한 경우
5. 회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회원이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회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에 그 회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회원이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회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ㆍ군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등 각종 지원
3. 치유농업 관련 인력의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3조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