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체육 동호인”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 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및 국ㆍ내외 교류
3. 시ㆍ군 장애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개발ㆍ보급ㆍ교육
5. 장애인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6.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7.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8.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성화,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용품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