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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382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04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첨단 산업기계의 조작실습을 통하여 산업시설의 전산화와 자동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2010.12.30., 2017.11.2.>

제2조

명칭 및 위치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2.>

제3조

조직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서무부장, 실습관리부장을 둔다.<개정 2006.8.9>
② 소장은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서무부장은 행정실장이 겸직하며, 실습관리부장은 해당 학교 소속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8.9., 2017.11.2.>
③ 전라남도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며, 교장은 실습소의 교사를 임명하되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7.11.2.>
④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교장이 해당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4조

업무

①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2.>
②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1, 2006.8.9>
③ 실습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9., 2017.11.2.>
1. 학생 실습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실과교원에 대한 연수
3. 실습교재의 제작
4.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④ 서무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9., 2017.11.2.>
1. 인사, 복무, 보안
2. 예산편성 운영 및 회계 관리
3. 물품의 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
4. 그 밖의 일반 서무

제5조

예산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17.11.2.>

제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