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란(이하 “희생자”라 한다) 태풍, 지진,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창원 시민을 말한다.
2. “추모사업”이란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및 추모공연 등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한다.<개정 2024. 12. 20.>
시장은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