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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81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원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원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작품”이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미술작품, 전시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2. “전시작품”이란 미술관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기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에 전시동, 교육동, 생태놀이터, 수장고, 세미나실 등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순수미술ㆍ공예ㆍ음악ㆍ문학 관련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운영 2.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4.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5. 그 밖에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6. 4. 7.

제4조

삭제

삭제 <2026. 4. 7.>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5. 삭제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및 수강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초대전 등 특별전을 개최할 경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관람료를 책정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미술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ㆍ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③ 관람료 및 수강료와 관련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6. 4. 7.>

제8조

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7. 12.>
3. 학술연구와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7. 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3에 따른 면제 대상자 <개정 2022. 7. 6.>
6. <삭 제 2022.7.6.>
7. <삭 제 2022.7.6.>
8. <삭 제 2022.7.6.>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11. 미술관에 작품 또는 자료를 기증하여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과 그 직계 가족
12.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미술관의 공익 달성 또는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무료 관람 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의 할인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1. 시에 거주하는 시민 : 50퍼센트
2. 20명 이상 단체 손님 : 50퍼센트
3.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50퍼센트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의 직계가족에 한정함) <개정 2026. 4. 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를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5.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 및 전북투어패스 이용자는 50퍼센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없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6. 4. 7.>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6. 4. 7.>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작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7.>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작품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반려동물 동반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등 미술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026. 4. 7.>
6. 음식을 반입하는 행위 <신설 2026. 4. 7.>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작품 제작지원

시장은 미술관 전시 목적으로 작품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3조

수익사업

①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과 아트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미술관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트상품 등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④ 시장은 미술관에서 제작한 예술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제14조

기념품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 및 아트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설문조사 참여자
3. 삭제 <2026. 4.. 7.>
4. 미술관 관련 추진사업 협력자
5. 작품 기증자 <신설 2026. 4. 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6. 4. 7.>

제15조

실비보상

시장은 안내 및 작품보안, 전시 업무 보조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2.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7조

위원회 기능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 4. 7.>
1.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2. 미술관의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장 작품의 수집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및 수집 여부 결정
2. 수집대상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ㆍ판단ㆍ적정가격 산정
3. 기증 작품의 검토 및 수용 여부 결정
4. 그 밖에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미술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7.>
1. 미술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⑥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⑦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중복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일시와 장소,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ㆍ개인 업무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운영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미술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경우

제24조

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8.>

제25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구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

기증 등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미술작품 및 물건의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ㆍ남원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 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작품 평가액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증하려는 사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소장작품 관리관은 관장으로 하고, 소장작품 출납원은 소장품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 .4 .7.>
② 소장작품 관리관은 소장작품의 등록ㆍ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 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4 .7.>
③ 소장작품 출납원은 소장작품 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6 .4 .7.>

제29조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작품이 훼손ㆍ분실ㆍ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이용

① 시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열람 및 촬영, 또는 소장작품 이미지 파일 요구가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술ㆍ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

대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립미술관 등이 공익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전시
2. 문화 교류를 위한 국제 전시
3. 작품을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에게는 최초 작품평가액 기준으로 소장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④ 소장 작품의 대여 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⑥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준수하여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신청한 작품 수가 10점 이하일 경우 : 대여 받으려는 날부터 30일 전
2. 대여 신청한 작품 수가 10점을 초과할 경우 : 대여 받으려는 날부터 60일 전

제32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여 받은 소장 작품의 안전한 이동 및 보관ㆍ전시 관리
2. 작품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포장 및 운반 등의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 훼손이 발생하면 소장 작품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소장 작품을 분실할 경우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ㆍ모사ㆍ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3조

대여의 취소

시장은 대여 받으려는 자가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에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소장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불용 결정

① 시장은 소장작품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특정 소장 작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소장 작품은 매각ㆍ양여ㆍ교환ㆍ이관ㆍ폐기할 수 있다.

제35조

대관 허가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시실과 세미나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대관 받으려는 자는 전시실의 경우 사용일 기준 90일 전까지, 세미나실의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전시실 또는 세미나실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결정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관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대관 범위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의 시설은 전시실과 세미나실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7.>

제37조

대관 사용시간

미술관 시설 1일 대관 사용시간은 제6조제1항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

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ㆍ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대관 허가를 취소당하였거나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26. 4. 7.>
4. 그 밖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4. 7.>

제39조

대관료

대관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대관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시의 행사ㆍ미술관의 운영상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3. 대관자가 대관사용일 14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할 경우 : 전액
4. 삭제 <2026. 4. 7.>
② 제1항 이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7.>

제41조

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시가 후원하거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 : 50퍼센트

제42조

대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떤 배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신청 시에 기록한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했을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43조

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4조

손해배상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제45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제공, 미술관 홍보를 위한 아트상품 판매 등 미술관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카페
2. 아트 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 등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

임명

시장은 남원시민이 미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미술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

역할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관장이 공석일 경우 관장의 역할을 임시 수행한다.

제48조

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9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임을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

실비보상

명예관장이 제47조에 따른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1.>

제52조

삭제

삭제 <2026. 4. 7.>

제53조

위탁

① 미술관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