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8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9.>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한다)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2월, 하반기 사용예약은 당해년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
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3.12.29.>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

사용허가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

사용료 등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삭제<2025.12.15.>
② 삭제<2025.12.15.>

제6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9.>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기본사용료 감면: 학교장 또는 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공연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연장 사용 등

①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을 할 경우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공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객을 수용가능 객석수를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④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장소는 사전승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시간의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23.12.29.>
⑦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공연 및 전시시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측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9조

입장권 발행

① 입장권의 판매 및 매표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한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10조

입장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입장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1조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공연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개정 2025.12.15.>
1. 사용자가 배치한 안전요원은 공연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가 공연장의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져야 한다.
3. 안전요원은 4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및 공연스탭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
6. 어린이공연장 시설물 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어린이공연장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