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80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

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단, 전입장려금과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제출기한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4.>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 여부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일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⑤ 읍ㆍ면장과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구정책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3조

인구정책 참여위원회

① 인구정책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정책 발굴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6. 5. 8.> ② 고정 위촉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일부 위촉위원과 참여형 위원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③ 참여형 위원은 안건별.회차별로 모집하여, 주민, 생활인구, 이해관계자 등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④ 참여형 위원은 정책 제안, 질의, 의견 제출 등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8.> ⑤ 정책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 구성과 운영방식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6. 5. 8.> [제목 개정 2026. 5. 8.]

제3조의2

온라인.참여형 운영

① 군수는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운영 시 실시간 참여, 사전 의견 접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회의 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5. 8.]

제4조

공모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 및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시책을 채택할 수 있다.
② 인구시책을 공모하는 경우 시상금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인구정책 포상계획을 수립하며 연말에 평가한다. <개정 2024. 7. 1.>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마을 사업비는 우수마을별 사업계획을 읍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우수마을 사업비 및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