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801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7-06-15공포 2017-06-15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제출

①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 규정에 따른 규제의 심사 관련 담당 과장(이하“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으로 한다.

제3조

심사 및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과장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의 등록

과장 등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개혁 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조례 제3조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

회의록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