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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79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6., 2021. 3. 2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단, 순천시청에 재직 중이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4조

명칭 및 위치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순천시 장천안길 8(장천동)에 둔다.

제5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관련 업무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탁자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제8조

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① 보육대상자는 소속직원의 자녀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한다. <개정 2018. 3. 26.>
1.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2.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
3. 부부직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제9조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한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보육 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하는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ㆍ퇴소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①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