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6., 2021. 3. 2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단, 순천시청에 재직 중이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순천시 장천안길 8(장천동)에 둔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관련 업무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탁자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① 보육대상자는 소속직원의 자녀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한다. <개정 2018. 3. 26.>
1.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2.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
3. 부부직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한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보육 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하는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ㆍ퇴소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