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치축사 정비 지원 금액은 축사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50%로 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최대 1,000만원 2.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 최대 500만원 3. 방치축사 중 신고대상 규모 미만 시설 최대 300만원
지원신청자는 방치축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치축사 정비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신고, 규모미만 방치축사 순으로 지원
2. 제1호 우선순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지원신청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방치축사 현황조사 및 정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방치축사 정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석면해체 작업 시)를 통하여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폐쇄)신고 및 건축신고(건축물 철거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