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충주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