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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8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06-15공포 2017-06-15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부산교육청 및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활동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 2. 부산광역시중구 청소년노동인권관련부서 3. 부산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민간기관 또는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분야 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운영은 연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에 회의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