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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8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광역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훨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

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제2항의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1., 2023.6.30.>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5.31., 2023.6.30.>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23.6.30.>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제9조

전동기기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 띠, 야광 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수리센터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11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