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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8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04공포 2025-12-04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ㆍ중장년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제7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3.6.30.>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제16조

실적보고 등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7조

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