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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78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06-15공포 2017-06-15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의 지역문화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 지원 및 장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2.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4.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예술활동 육성ㆍ지원
5.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사업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