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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78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제2조

위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3조

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제4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7.,2026.2.2.>

제5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신설 2025.2.7.> 6.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5.2.7.>]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제목개정 2025.2.7.]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2.7.> ③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2.7.>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