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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780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3.7.3.>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3조

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3.7.3.>
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7.3.>

제4조

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3.>
③ 조례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은 본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3.7.3.>

제5조

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