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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77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06-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3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상 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