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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77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교육ㆍ훈련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4.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5. 장애인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4.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